연말정산, 신용카드·의료비공제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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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때에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등이 확대돼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료 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고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공제도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해주고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 된다.

지난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공제하고 한도액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했던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의료비 공제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은 의료비의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연금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의 50%까지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확대와 연금보험료 공제로만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5천억원과 2천200억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돼 작년에는 총 급여액의 1천2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한도를 없애고 총급여액중 4천5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의 5%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해주며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한편 올해중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 240만원 한도까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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