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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지법안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을 단일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현행의 국가보안법·반공법등 국가안보관계법을 단일화하는 「국가안전유지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한상의원의 21인이 제출한 이 법안은 『국가보안관계법을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그릇해석적용, 반공의 이름아래 야당인사를 탄핵한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이법을 진정한 반공과 그밖의 반국가행위의 방어에만 쓰여지도록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전문26조부칙으로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현행반공법 제4조 (찬양·병무·동조) 제5조 (회합·통신등)및 국가보안법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등 규정을 통합하여 이적을 위한 행위만을 벌하도록 목적범으로 고치고 처벌규정을 정형화한다. ▲불고지죄의 법운용에있어 본범과 직계존비 및 배우자와 형제자매관계가있는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관계가 있는때에는 그형을 감면한다.
▲현행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특례를 검사에게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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