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은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서울시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임대차 및 매매 계약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 정부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 처분이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지 모르나 법률상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정부측의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 168에 있는 문제의 땅은 지난 54년 김태선 전 서울시장이 강우규 의사 묘지로 선정, 원고 측인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62년8월 서울 관재국에서 연고권도 없는 15세의 남극명 군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주어 원고 측에서 행정 소송을 냈었다.
강우규 의사 묘지 다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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