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규 의사 묘지 다시 옮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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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9일 대법원은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서울시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임대차 및 매매 계약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 정부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 처분이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지 모르나 법률상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정부측의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 168에 있는 문제의 땅은 지난 54년 김태선 전 서울시장이 강우규 의사 묘지로 선정, 원고 측인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62년8월 서울 관재국에서 연고권도 없는 15세의 남극명 군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주어 원고 측에서 행정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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