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안 예상내용] 연월차휴가 2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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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 입법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굳히면서 노사간 쟁점이 법안에 어떻게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노동부와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노사가 합의한 부분은 그대로 개정안에 넣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공익위원안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국 협상 결렬을 불러온 연월차 유급휴가 문제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8일을 기본으로 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22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 상한선(32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연월차 휴가 기준이 18일인데다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주5일 근무제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노동계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므로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야근 또는 휴일 근무 보상 및 연장근로 시간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토록 돼 있다.

이는 "현행 50% 할증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근로시간이 길수록 누진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선진국(50% 할증)과 비교할 때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초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내리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연장 근로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리휴가는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한 국가가 일본과 인도네시아.한국 등 3개국뿐이라는 점과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무급인 점을 감안, 금전 보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지을 전망이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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