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탁을 받고 거짓 범인으로 행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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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이 발표한 임석화(31)는 경찰의 부탁을 받고 거짓 범인으로 구속되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7일 하오 6시30분부터 약 3시간동안 경찰에서 범인이라고 발표한 임석화와 임이 거짓 범인이라고 폭로한 친구 김백두(28), 양광식(34)씨 등 세 사람을 대질 심문한 서울 지검 정창훈 검사는 임석화가 『종로서 우제인 형사의 정보원이며 친구인 장재원의 청탁을 받고 거짓 범인으로 행세해왔다』고 지금까지 경찰에서의 진술을 뒤엎은 자백을 얻었다.
세 사람의 대질심문에서 처음에는 거짓 범인이라는 것을 극력 부인하던 임이 결국은 『형제같이 친한 사이며 불구속으로 빼내 주겠다는 장의 간절한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거짓범인이 되었다』고 입을 열었다. 검찰은 앞으로의 조사결과 거짓범인으로 단정될 경우에는 거짓범인으로 조작한 관련 경찰관의 직위를 가리지 않고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는데 관련경찰의 형사문제와 함께 정치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18일 상오 서울지검 한옥신 차장검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조사로는 경찰이 임을 거짓범인이라고 조작하거나 임이 거짓범인으로 행세해왔다고 단정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고 말하고 『현장검증 담당 형사의 소환 심문 등 앞으로의 조사가 매듭지어져야만 경찰의 조작 또는 거짓범인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간부회의를 마친 다음 한 검찰 고위층은 『임의 위장 자수는 이미 기정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임을 범인 은닉죄로 입건할 뜻을 밝히면서 두 경찰관과 두 정보원이 연관되었다는 방증이 잡히면 이들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불법위포죄 불법감금죄로 다스려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박한상 폭행사건은 경찰의 범인 조작사건으로 변질되어 검찰의 수술을 받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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