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 순직자 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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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나의 아버지는 해방후 영남 10·1 폭동진압작전에서 공산폭도들에 의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 당시 부친의 직책은 경북 영천 군수이었고 이 작전에서 영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은 현재 군·경 원호법에 의해 물질적 원호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이라든지 기타 사회적 ·정신적 보상을 받고 있는 터이고 최근에 간첩체포작전에서 순직한 경찰관이 명예롭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아오고 있다.
같은 공무원이요, 동일한 상황하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다 순직한 가친의 경우는 군·경의 경우에 비하면 너무나 소홀하고 섭섭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경우는 당시 도지사가 보내준 조위금을 .제외하고는 이러다 할 제도적인 원호를 받지 못했다. 망부를 빙자해서 어떤 혜택을 바라는 속된 생각에서가 아니라 군이나 경, 공무원을 막론하고 똑같은 「죽음」에 대해서는 똑같은 「국가적 예우」가 갖추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성북구 월계동 407·3통 3반 이재천방·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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