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수부 폐지 수용 … 오늘 인수위에 최종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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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월 8일자 14면>

 검찰은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다.

 22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중수부는 없애되 일선 지검과 지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기능은 남겨두는 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산하에 다른 이름의 수사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에서 출발해 81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중수부는 52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전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검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건 그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다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61년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출발한 뒤 73년 특별수사부, 81년 중수부로 이름을 바꾸는 50여 년간 대검 중수부는 재벌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82년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97년 한보 비리,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 등의 수사가 중수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수부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숨지자 중수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해 대선 땐 박 당선인 외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여전히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의 주된 역할은 고위직들의 부패 척결이었고 그래서 정치인이나 재벌들을 항상 중수부를 껄끄러워 했다”며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서민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껏 중수부를 껄끄럽게 생각했던 이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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