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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제외한 낡은 군원물자 처분권을 한국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는 미국의 대한미군사 원조물자 가운데 항공기·「탱크」·함정등 중장비를 제외한 모든 군원물자에 대한 최후 처분권을 한국군이 이관 받기로 미국방 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소식통은 한국군이 쓰는 미국의 군원 물자가『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치않게 노후했을때』그 처분권을 한국군이 갖도록, 10여년에 걸친 대미교섭끝에 최근「맥나마라」미국방장관으로 부터 2차에걸쳐 고무적인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맥나마라」장관의 서한은『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미 군사원조법의 개정에 손대고 있다』는 내용이며 미국방 당국은 군원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군원법상의 특혜설정규정을 확대하여 증여형식으로 주한 미국사령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전해졌다. 한국전으로 군원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자동차 부속품에서 피복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이 쓰는 모든 군원물자의 폐품이나 잉여품을 회수, 반납된 수량에 따라 새로운 군원이 책정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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