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생매장 40대, 재판부에 "13년이 장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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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조모씨(당시 32세)가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조씨를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으로 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질문 있다”며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스1은 전했다.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조씨를 만나 친해진 박씨는 조씨에게 동업을 하자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자금으로 약 1290만원을 받았다.

이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조씨는 박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재촉했다.

이에 박씨는 조씨의 급소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를 파 조씨를 생매장해 죽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조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실족사 한 것”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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