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는 「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의결, 동일 구내 인문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66학년도 중학 입학생부터 무시험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종래 학급당 정원 64명이던 것을 60명으로 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당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이던 것을 6학급 이하로 늘렸다.
13일 국무회의는 「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의결, 동일 구내 인문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66학년도 중학 입학생부터 무시험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종래 학급당 정원 64명이던 것을 60명으로 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당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이던 것을 6학급 이하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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