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가입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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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3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입을 정식으로 양해하고 외무부가 5월중으로 「가트」 사무국에 가입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가트」에 가입함으로써 공산권 국가를 제의한 「가트」 가맹국 전체(66개국)로부터 관세상에서의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가맹국과 일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한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가입의 신청만으로 곧 총회에서 가입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세양허 교섭회의를 거쳐 이 교섭이 성공되어야만 가입 의정서를 작성, 총회투표에 의해 채택된 경우 가입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금년 말에나 한국의 정식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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