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 약품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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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건일 약품 대표 이종남(44·중구 충무로 2가 61의 8)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에 나섰다.
이 씨는 작년 2월 18일 보사부장관 추천으로 실수요자용 제약원료를 수입키 위해 5천여 「달러」의 외환배정을 받고 「페나세친」 등 제약원료를 수입하고는 이를 중구 명동에 있는 모 회사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밖에도 제약원료를 수입하기 위한 실수요자용으로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한 「파스·칼슘」 4백7「킬로그램」 등 많은 약품의 원료를 시내 군소 제약업자와 의약 원료 상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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