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원 이주여성도, 완주 축산농민도 … “협동조합 결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전북 남원시의 결혼 이주여성 10명은 최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의 전통음식 재료를 들여와 식당사업을 펼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또 이주여성들이 고국에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전화카드를 대량으로 값싸게 구입해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에 협동조합 5개가 새로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대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과거 조합원 300명 이상이던 설립 요건이 5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해당 분야도 금융·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전북도가 처음으로 신고필증을 발행한 곳은 ‘다문화협동조합’을 비롯해 ‘완주한우협동조합’ ‘농공단지협동조합’ ‘행복전북사업협동조합’ ‘정읍푸드용감한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은 완주군 고산면의 축산 농민 60여 명이 주축이다. 이들은 한우 유통·식당사업을 벌인다. 농공단지협동조합은 전북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만들었다. 사무용품·기름 등 기업 필수품의 공동구매를 대행한다.

 정읍지역 여성농민들이 설립한 용감한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해 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협동조합은 반찬 공급업자들이 직매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전북도는 첫발을 뗀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전문가들이 경영 컨설팅을 해 주고 단계별 상담도 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협동조합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