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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대상 땐 건보료 추가 납부…월지급식 펀드로 수익 시점 분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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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필희
외환은행
반포 퍼스티지 WMC 팀장

주부 K씨는 지난해 8월 이머징 마켓 채권형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 매달 1% 정도 꾸준히 수익이 나 누적 수익률이 현재 5%를 넘어섰다. 그는 적절한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 1분기 중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 K씨는 또 2011년 4월과 5월 두 차례 1억원씩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수익률이 연 10% 정도의 상품이라 2년간 20% 수익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만 4000만원가량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K씨에겐 걱정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혹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사실 그럴 염려는 없다. 새로운 세금 제도에 따르면 K씨처럼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간 소득이 7200만원가량 돼도 세금이 전혀 늘지 않는다. 7000만원 정도까지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율이 그리 높지 않아서다.

정작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다. 과거엔 이자·배당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전업주부는 남편이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춰졌다. K씨의 경우 최소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면 건강보험료 추가 지출도 줄일 수 있다. 방법은 절세와 꼭 같다. 예컨대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월 지급식 ELS에 가입하는 식이다. 2~3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안겨주는 만기 지급형 ELS와 달리 월 지급식은 소득을 분산시켜 금융소득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 역시 고려할 만하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지수가 1800~2300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다. 큰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때는 ‘목표 수익률 자동환매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펀드에 들 때 ‘이 정도 수익률이 되면 자동으로 환매한다’고 맞춰놓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지 않을 정도에 맞춰 수익률을 정하면 된다.

서필희 외환은행 반포 퍼스티지 WMC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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