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엔 중사 기준|4개월 봉급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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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일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월남전에서 부상, 입원 중인 장병에 대한 전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4개 세칙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의하면 사병은 전상 1급일 경우, 중사 봉급의 48개월 분을 받되 정기예금을 하여 이자를 쓰고, 퇴원할 때 통장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다.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입원 5일 이내에 병원장은 부상정도에 따라 1·2·3등급을 구분할 것 ②구분된 부상등급에 따른 전상자 급여금을 전액 은행에 정기예금시킬 것 ③입원 기간 중환자의 마음대로 정기예금의 이자를 사용케 할 것 ④퇴원할 때 정기예금 통장을 본인에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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