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보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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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현행 외자도입 촉진법·장기결재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을 단일화한 새로운 「외자도입법」을 마련,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①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지불 보증조항을 삭제, 국가채무부담 행위를 규정한 예산회계법 85조에 의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②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율은 25%이상이라야 한다는 하한규정을 철폐하고 ③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8억3천만 「달러」의 외자도입 계획에 대비, 외국자본 다량도입에 따른 도입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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