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치참여 결정 … 절차상 하자 무효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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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김문석)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결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 대의원 696명 중 참석자가 366명이었고 이들이 만장일치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결정했지만 참석자 중 58명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참석자가 308명으로 의사정족수(349명)에 못 미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참석자 중 금속노련 측 대의원(20명)과 공공연맹 소속 대의원(26명)은 임의로 선출된 대의원이고 금융노조 대의원(12명)은 퇴직자 등을 포함시키는 등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창당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8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야권 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일부 산하 연맹 위원장이 ‘무자격 대의원이 포함됐다’며 반발, 지난해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같은 해 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간 집행부가 바뀌는 등 상황이 급변했고 고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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