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용사유지 시가대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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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도시계획사업 집행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은행 일정가격에 의해 보상가격이 결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열린 전국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건설부는 또한 국고보조와 일반세입에만 의존해 옴으로써 도시환경조성시설이 수반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사업 자체의 재원 염출책으로 ①토지구역 정리사업은 가능한 한 지주가 하도록 하고 ②지방자치단체는 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분양하되 그 잉여금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외에 이번 회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이 대도시에서만 회수되어왔으나 이후로는 전국의 시급 이상에서도 거두도록 방침을 세우고 이 세율의 인상방안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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