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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천원 선고 악어 치상 안 씨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창경원의 악어를 벽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상춘객 안경일(27·인천시 숭의동 255)씨는 25일하오 서울 형사 지법 즉결과 최만행 판사로부터 벌금 5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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