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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법정관리 인가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일 ㈜진도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하고 본격적인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리계획안 인가로 정리담보권 2천200억원은 원금 3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하며 1조100여억원의 정리채권은 출자전환되는 8천190억원을 제외하고 변제하게 된다.

당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았던 진도는 100여차례의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 5개월 보름여만에 법정관리가 인가됐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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