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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조기퇴치, 이번엔 성공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결핵조기퇴치를 목표로 제1기'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도 및 인프라 강화’, ‘환자발견과 관리’ 등 주제 발표와 의료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5개년(2013~2017년) 계획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10만명 당 9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2020년에는 10만명 당 50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에 나선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ㆍ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에 대해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55만) 대부분은 결핵 고위험국 출신으로, 치료회피·임의중단 출국자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재입국시 ‘결핵치료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와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은 가정방문․외래복약확인, 모바일(스마트앱) 복약확인, 디지털(디지털 약상자) 복약확인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제주․4개 지역(26개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집중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4년에는 이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를 명확화하며 소득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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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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