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기주에 판금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전】대전시 태평동에 있는 영도양조장 제품 「구기주」속에 인체에 해로운 「메타놀」 이 법정한도 함유량0·2%보다 훨씬 많은 1·2%가 포함돼있음이 14일 위생시험소 감정결과 밝혀졌다. 이날 충남도 위생당국은 각시·군 보건소 앞으로 인체에 해로운 「구기주」는 모두 접수, 폐기처분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대전지방 국세청에 판금조치를 의뢰했다.
공업용「알콜」인 「메타놀」은 그 자체가 유독성물질로서 7·5∼20「그램」정도 섭취하면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 한편 부정식품단속을 위해 도위생당국이 시판주류26종의 주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종이 주정도 부족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