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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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부동산 이중 매매자와 이중매매의 사실을 알고 산 사람에게도 배임죄를 적용 기소하라고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부동산을 이중매매, 배임죄로 청주지법 합의부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임강평(충북 단양군 매포면 고양리) 피고와 이중매매의 사실을 알고 땅을 산 장찬규(31·농업·주소 같음) 피고에게 『등기이전이 안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며 이 사실을 알고 산 사람에게도 배임공모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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