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편중될 우려|"4조1항 단서는 입법취지 어긋나"|맹점·미비점 보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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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종필 공화당의장이 1일 『1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이 중앙선위에 기탁됐다』고 밝힘으로써 말뿐이던 정치자금의 양성화문제는 정계의 관심거리로 「클로스·업」됐다.
건전한 정당정치육성과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9일 공포 실시된 뒤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기탁도 없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존재였었다.
내년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지난 31일 중앙선위에 기탁된 1천여 만원의 정치자금 배분문제는 「건전한 정당정치육성」이라는 막중한 과제와 더불어 숱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이번 기탁된 정치자금은 기탁자가 특정정당을 지정, 배분비율을 정한 것이다. 정치자금의 배분인도는 동 법률 제4조1항에 『중앙선위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정당소속 국회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배분·인도한다』고 했으나 이항 단서에는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2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 배분비율을 정했을 때는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천여 만원의 첫 기탁은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이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4조1항 단서의 모순성을 지적했었다.
야당은 이번 기탁에 대해 『최근 「지보안」등을 에워싸고 집권당의 힘을 입어야 하므로 그 대가로 특정정당을 지정하게 되며 정치자금을 정상적인 「루트」로 표면화시켜 제공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비난, 『건전한 정당을 육성하고 정치활동을 공명화 시킨다는 입법취지에 별 보탬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기탁자가 자기의 성명을 자금의 인도공고에 밝히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집권당에만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맹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는 한 이 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의 균등한 배분과 양성화와 건전한 정당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몇몇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어쨌든 정치자금이 중앙선위에 최초로 기탁된 이번 예는 앞으로 닥쳐올 총선「붐」에서 갖가지 「돈」을 둘러싼 잡음을 이것으로 배출 둔화시킬 가능성으로 우선 평가되고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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