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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스턴·글로웁」지와 「윈쉽」기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반「모리시」사건과 보스턴·글로웁 지>
65년 10월 미연방재판소 판사의 일원으로 전 변호사 「프랭크·모리시」란 사람이 피임, 상원에 인준이 요청되자, 미국 전국 신문은 일제히 「톱」기사와 사설로 무자격자라고 맹렬히 반대하기 시작했다.
「모리시」는 「케네디」형제들의 선거사무원으로 민완을 과시했고, 「존슨」대통령과 「에드워드·케네디」의원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으나 신문의 반대가 주효, 결국 상원인준은 실패했다.
그러나 「모리시」사건이 전국 신문의 「톱」기사로 다루어져 반대규탄을 받기에 이른 데는 부수 37만의 「보스턴·글로웁」지의 보도가 결정적 구실을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동지는 「모리시」임명문제 보도에 있어, 오늘날 미국신문 계에서는 드문, 악착같이 후벼파는 태도로 임했다. 그리하여 동지는 무자격자로 생각하는 「모리시」의 무자격을 입증할 가능한 모든 경력을 끈덕지게 파헤쳐 보도했다.
3년 전인 63년 「케네디」대통령이 아버지 친구 「모리시」를 연방판사로 임명하려 한다는 의도가 알려지자, 동지 「톰·윈쉽」(45) 편집국장은 「모리시」의 자격 유무를 밝힐 자료의 취재를 지시했다. 동지 「워싱턴」지국이 「모리시」의 알려지지 않은 경력의 하나로서 그가 「매사추세스」주 변호사 시험에 세 번 응시한 사실을 보도, 타지도 재빨리 이를 보도했다. 그 후 「케네디」대통령은 그 생각을 아무 말 없이 철회, 그 이야기는2년 동안 화제에서 사라졌다.

<인신공격을 떠나|직책 적부판단>
그러다가 재작년 그 소문이 다시 표면화했다. 이번엔 「존스」대통령이 그를 연방판사로 임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을 조심스럽게 뒤따른 동지는 마침내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 사무소에서 흘러나온 경보로 그 소문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반 「모리시」운동에 나선 동지는 「모리시」의 판사임명은 「에드워드·케네디」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FBI도 「모리시」의 신원을 조회중임을 처음으로 터뜨렸다. 「윈십」편집국장은 「모리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캐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건 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니고, 그 직엔 부적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관한 엄연한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 인신공격의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전직 변호사이며 동지의 「보스턴」법원출입을 담당하고있는 「조우·하비」기자는 갖은 고생 끝에 「모리시」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조사했다. 그의 출생신고로부터 「케네디」가의 선거사무원관계서류, 그리고 「보스턴」시 인명록에 이르는 모든 서류를 뒤졌다. 그리하여 「보스턴」시에 「모리시」가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하고 그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때의 「모리시」에 적용될 수 있는 「조지아」·「매사추세스」양주의 법령도 검토했다.
65년 10월초 「하비」기자의 긴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모리시」의 「조지아」주 변호사회 회원자격이 그 적법성조차 의심스런 겨우 2명으로 구성된 변호사 자격 심사위의 승인으로 획득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20일 후 동지 정치부장 「봅·힐리」는「모리시」가 1934년 「조지아」주에 거주한 기간은 「매사추세스」주의원 입후보 법적 요건인 1년간의 거주기간과 상치, 결격이었음도 밝혔다.

<부정과는 대항|반 케네디 부인>
계속 캐기 시작한 「하비」기자는 「모리시」가 「보스턴·칼레지」에서 법률을 공부했다는 자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과생 아닌 야간부학생으로 잠시 동안의 학적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모리시」의 연방법원판사자격으로 부적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을 때, 동지는 「모리시」가 「서포크」대학 법과를 졸업, 7년 간 간이법원판사로 재직한 사실도 밝혔다.
동지의 이와 같은 열성은 반 「케네디」감정에서 연유되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원쉽」국장은 『우리는 「모리시」사건을 제하고는 한번도 「케네디」를 반대해 본적이 없으며 「모리시」가 경력을 속인 이유로 「에드워드·케네디」가 그를 선거사무원에서 해임한 사실도 우리가 제일먼저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순수히 공정 하려고만 할 따름이며 반드시 독자의 구미만 맞추려고만 하지 않는 신문에 대한 민중의 대망에 부응함을 자부한다』고 꿋꿋한 자세를 과시, 용감한 투쟁이 성공한데 흐뭇해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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