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이자놀이·관세 포탈 묵인 검찰서 전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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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6일 검찰은 서울 시내 세금 징수 공무원들이 1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유용해 왔다는 사실과 윤활유를 부정 도입하여 1억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는 사건에 대해 공무원 부정 단속 합동수사반(반장 정익원 부장검사)과 밀수 단속 합동수사반(반장 서연각 부장검사)으로 하여금 즉각 수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시내 각 구청의 세금 징수계원들이 개인 구좌를 만들어 받아들인 세금을 개인 구좌에 넣고 빚 놀이 해온 사실이 감사원과 서울 시청의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다스려 지난 2년 동안의 「두더지」식 공금 유용 사건을 모조리 파헤치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윤활유 부정도입사건은 감사원의 조사와는 달리 밀수합동단속반 이재걸 검사에 의해 작년 말 이미 내사되어왔다는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이 검사는 작년말 상공부의 수입허가 이면과 통관이면을 극 비밀리에 내사해왔으나 극동정유·대한정유·한국정유·동양정유·삼양정유 등 7개 업자들이 도입한 반제 윤활유의 성분 분석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관계관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①상공부 당국이 국내에서 감정조차 하지 못하는 윤활유를 수입허가 해준 이유 ②상공부가 국내에서는 조유를 가공하여 완전 제조할 수 없는 기술적인 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수입허가 해준 이유 ③윤활유를 통관시킨 부산 세관에서 윤활유에 완제품과 반제품 그리고 조유의 세 종류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입된 윤활유의 성분을 가리지 않고 통관시킨 이면을 추궁하여 곧 관계 관리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따질 것이다.
서울시청의 세금 유용사건은 세금 징수원들이 징수된 세금을 28시간 내지 48시간동안 유용했기 때문에 국고의 손실을 메워졌지만 검찰은 이것이 행정감사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면서 어디까지나 「업무상 횡령」죄로 다스려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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