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당한 야서 국회법개정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추경예산안을 둘러싸고 철야로 승강이를 벌인 국회예결위가 23일 새벽 돌연 회의장을 본회의장에서 제3별관으로 옮겨 공화당 의원만으로 전격 통과시켜 버리자 야당은 이 뜻하지 않은 기습에 당황, 회의장을 함부로 옮길 수 없도록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해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상오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민중당 의원들은 『1백77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공화당 소위원 3명만이 부별 심의를 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야당의 저지공세를 피해 회의장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정치 도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펄쩍 뛰었고 유치송 부총무와 한건수 의원은 『이러다간 본회의장도 옮길는지 모르니 이 기회에 국회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이런 걱정에 대해 공화당의 전휴상 부총무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본회의장을 옮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권효섭 의사국장은 어제 예결위 회의장을 옮긴데 대해 『그것은 본래 예결위 회의장(제3별관)으로 옮긴 것이며 위원장이 미리 통고했으므로 하등 국회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