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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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7일 상오 서울시는 66연도시비(시비) 재정자금융자요강을 마련, 각 구별 20개 중소기업체에 50만원이상 1백 만원 이내의 자금을 융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는 지난 2월28일 공장기본조사가 끝난 업체로 ①현재 수출중이거나 수출 가능한 업체 ②수입대차품을 생산하는 업체 ③생산필수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이다.
이 융자자금총액은 1천5백 만원으로 구청장의 3배수 추천으로 추천 받은 업자들 자신들이 투표를 실시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한다.
이 융자의 이율은 연 1.6%인데 융자기간은 2년이며 오는 25일까지 각 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각 구별 추천 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종로구 5개소 ▲중구 6개소 ▲동대문구 6개소 ▲성동구 9개소 ▲성북구 6개소 ▲서대문구 5개소 ▲마포구 6개소 ▲용산구 7개소 ▲영등포구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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