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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증권 시장|외국 민간 자본-무제한 침투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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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키 위한 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이 오늘날 선·후진국의 공동 「이슈」로 등장된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70년대의 「풍요한 사회」 건설을 위해 내적으로는 「현실화」, 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권에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우 경제 협력은 없어서는 안될 길이긴 하지만 『주는 자는 줄수록 더 부해지고 받는 자는 받을수록 더욱 가난해 진다』는 역설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전후해 우리는 무역 면에서의 통상 증대나 청구권 자금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 대 정부간의 무상·유상의 자본 도입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해온 것-. 그러나 순 민간의 자본 교류, 특히 정부의 관여 없이 증권 시장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주식, 사채에 대한 투자나 대차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외자 도입 문제들은 아직 많은 허점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의 서울 증권 시장의 취약성은 외국 자본의 과장 주식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자동 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고 강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법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 「증시」 주변에서는 일본 증권 투자 자본의 유입설이 감돌고 있어 경제계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우리는 외자 도입 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외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통제되고 있긴 하지만 외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 거래로 외국 자본이 국내의 제반 주식으로 투자되는 길은 현행 외환 관리법만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외환 관리법 제4조 13항 단서는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로 규정, 국내 거주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 취급하고 있으며 동법 24조 2항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거주자간에 거래할 경우 그 증권의 매매, 증여, 교환, 대차, 임치, 질권의 설정이나 이전 또는 권리 이전 등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하다』고 규정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자유롭게 자기 계산·명의하의 증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조약상의 관례에 의하면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모든 종류의 유체무체의 동산을 구입, 대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소유하고 점유함에 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이에 따라 한·일간의 통상 조약도 이러한 조건을 제거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또한 외국인의 국내 기업 지배도 현행법 하에서는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단지 외환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 등에 증권 투자 등에 의한 과실이나 그 원금을 외환으로 송금할 때는 재무장관의 소정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조선 공사 등 특수법인체에서는 그 정관에서 외국인 주주권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
한·일 조약 체결을 계기로 대부분의 현재 국영기업체가 일인들에 의해 창립·운영되었던 과거에 비추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 맹점을 이용, 음성적으로 또는 양성적으로 침투를 꾀할는지 모른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현재 주식이 상장, 거래되는 공개법인체가 은행을 비롯해 국내 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유 있는 외국 자본의 구미를 자극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의 국내 기간 업체에의 투자를 꼭 막아야 한다는 폐쇄적인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현행 외환 관리법의 과실·원금 송금 허가 규정 등의 미비된 태세만으로는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에 의한 증권 투자 현황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울산 정유 공장 등과 같은 합작 투자 회사를 제외하고 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시키고 있는 기업체에의 외국인 투자는 65년 12월말 현재 총 58명. 주식수는 5만7천5백17주이다. 개별 기업체별로 보면 한국 전력이 23명에 5천1백84주, 유한양행이 28명에 5만1천4백73주, 해운공사가 1명에 2백주, 제일은행·조흥은행이 각각 1명·5명에 2백주·4백60주로 그다지 많지는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중국인 등의 익명 투자까지 합하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
일본의 경우는 1960년을 경계로 외국인 투자는 크게 증가, 1963년도의 시장을 경유한 주식 투자의 총액은 1억4천2백60만「달러」로서 그해의 총 외자 도입액 8억8천4백30만「달러」의 16%에 달했으며 1950년 이후 63년까지 14년 동안 총 외국인 투자액은 14억4천3백50만「달러」로서 총 외자 도입액 32억「달러」의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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