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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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일 11시간 시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던 전국 외국기관 노조는 2일하오 노동청의 중재로 열린 미8군 측과의 최종 노사회의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아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간의 노사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는 평균10년에 19개월 분의 봉급 액을 지불키로 합의를 보았으며 30%의 임금 인상요구는 상위자15%, 하위자20%씩 하후상박의 임금인상으로 낙착됐다.
또 KSC노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요구는 미8군 측에서 KSC노무자에게도 미8군 일반노무자와 동일한 노동조건을 주겠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보아 사실상 한·미 행정협정 체결이전에 KSC의 노동기본권을 미8군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우스 보이」·「하우스 메이드」등 개인 종업원의 인사규정제정 및 임금인상도 실시키로 합의를 보았으며 조합비도 미8군 측에서 일괄 공제키로 되었는데 조합임원의 전임제 요구는 일부임원의 전임제실시를 허용 받았다.
이 노사회의에서 결국 전국 외기 노조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쟁취하여 10년에 10개월 분의 봉급 액밖에 지급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10년에 19개월 분의 봉급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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