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국은 24일상오 불량식품단속 특별기동반을 조직,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간장·된장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단속하여 부정품은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과일과 생선 등 통조림·「콜라」·「사이다」 등 청량음료, 「오린지」 등 다류, 「마거린」·기타과자 등인데 무허가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폐기와 동시에 고발조치하고 유허가 제조업소의 제품은 전종목을 수집, 유해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생시험소에 감정의뢰한다.
이 기동반의 특별단속은 약20일간 계속될 것인데 차량 9대와 위생감시원 45명으로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는 유허가 식품제조업소가 1천8백여개소나 되는데 관계실무자들은 무허가 제조업소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각 업종별 제조업소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류 61 ▲제과 2백30 ▲제빵 40 ▲제당 27 ▲아이스크림 1백62 ▲기름류 2 ▲식육판매업 8백28 ▲식육제품 제조업5 ▲어육제품 6 ▲냉동업 14 ▲청량음료 29 ▲빙설제조 30 ▲통조림 20 ▲마거린 4 ▲간장·된장 등 조미식품 45 ▲소스 4 ▲두부 1백57 ▲면류 55 ▲식용유 19 ▲식품첨가물 38 ▲기타식육운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