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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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 보사 당국의 19일 「납세 담보」를 이행하지 않은 「바」와 1개 요정을 허가 취소 조치했다.
지방세법 제144조에 의거, 식품업소는 분기별로 예상 세액의 약 3배를 미리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담보토록 되어 있는데 통상 담보액은 「바」 등 유흥음식점이 10만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 당국은 이날 관하 각 보건소로 하여금 허가 취소된 업소의 영업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 업소가 담보를 설치하더라도 다시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허가 취소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바=▲미미 회관 (고용균)=관철동 19의12 ▲샤넬 (권정순)=예지동 24 ▲인천 「오비」 (최진갑)=서린동 45 ▲금조향의 집 (이선욱)=종로 5가 276 ▲천문럭히 (안덕기)=장사동 43의11 ▲종로회관 (최점례)=관철동 115 ▲규방 (김인섭)=명동 2가13 ▲크라운살롱 (오원식)=명동 2가51 ▲럭키홀 (강선희)=인현동 1가41 ▲중원 (장정희)=명동 2가69 ▲청포도 (고예자)=명동 2가60 ▲성주 (황근천)=명동 2가69 ▲오비홀 (김용철)=을지로 4가310 ▲로터리홀 (원경애)=을지로 3가292 ▲홍콩 (조희득)=장사동 43의1 ▲현대 (문상현)=남대문 3가 13의3 ▲종합살롱 (유성순)=종암 3가 75 ▲한양회관 (심영성)=한강로 1가 286 ▲태양 (이혁로)=한강로4가 88
요정 ▲상춘 (김봉선) 다동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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