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협회는 금년도 면사포수출목표액 1천7백35만「달러」를 전액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면직물 수출 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실적업자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에 의해 「달러」당 25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상공부에 의하면 방협 산하 15개 회원공장에 적용될 이 수출 책임제는 수출등록시설보유자가 생산량의 70%, 기타시설보유자가 30%를 책임량으로 할당받게 된다.
또 각 업자는 미 공법480호에 의한 잉농물 원면인수 때에「달러」당 15원을 수출장려기금으로 방협에 적립하며 수출실적업자는 이 기금에서 수출액「달러」당 25원씩을 반환, 지급 받기로 되었다.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방직업자는 소요원면을 「달러」당 15원씩 비싸게 사는 반면 수출업자는 「달러」당 10원씩의 장려금을 받는 셈이 된다.
그런데 수출장려금을 내야 할 원면은 잉농물에 국한되며 수출에 따라 도입될 대체원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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