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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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상오 본회의에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재경위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11일 재경위의 재심을 거쳐 이날 통과된 청구권자금법안은 ①무상자금과 재정차관·상업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의 사용기준 ②청구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③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의 설치 ④청구권자금의 사용허가 및 공개모집 등을 규정했으며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은 모두 연도별 실시계획 및 사용계획을 국회의 동의사항으로 했다.
이 날 본회의는 양순직 재정경제위원장의 재심보고와 한통숙(민중)·계광순(민중) 의원의 질의 그리고 최영근(민중) 김진만(공화) 의원의 토론을 들은 뒤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통숙·계광순 의원은 질의에서 ①민간인의 대일 청구권은 언제 보상받도록 하겠는가 ②무역·항공·해운협정 등의 체결 없이 청구권자금만 들여오는 것은 한·일 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는가 ③청구권자금 중 재정차관을 일본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시정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학렬 경제기획원차관은 답변을 통해 『대일 민간청구권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그 기일 한도액 등 부수된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에 대한 법안을 다음 55회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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