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채무,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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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
나는 갑이라는 부인한테 채권이 있는데 그녀는 채무를 전혀 이행하려하지 않는다. 갑은 대금업 및 계주 등으로 많은 재산을 축재하여 그의 남편명의로 해 놓았고, 그 속에는 나나 다른 채권자들의 돈도 끼여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갑이 계속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의 남편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지? <부산 진구 당감동·진생>

<답>
귀하의 말씀을 들으니 아주 지능적 사기한인 부인에게 걸려든 듯 하다. 당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으로도 자기남편 명의로 동산, 부동산을 사둔 것 같다니 그것은 당신이나 또는 다른 채권자들의 추측일 뿐, 당신이나 또는 다른 채권자가 막바로 그 부인의 남편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 부인이 호의적으로 갚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니 당신과 다른 채권자들도 합심해서 실지는 그 부분의 재산이면서 남편 것 인양 가장하고 있는 내부관계를 알아내서 그후 비로소 채권변제의 민사소송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퍽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또한 당신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 부인을 걸어 갚겠다는 의사 없이 많은 빚을 쓴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진상을 밝힐 수도 있고 또한 나아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변호사·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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