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0세 이상 양친을 모시는 독자 입영한 뒤의 생계가 곤란한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 저는 1946년 생으로 금년에 병역신체검사를 받을 연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60세가 넘는 양친을 모시는 독자이며 제가 입영하면 생계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조인호>
【답】 귀하는 병역법에 의거 23세를 한도로 우선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금년 3월 20일까지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원서를 본적지 구·시·읍·면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십시오. 병무청은 그 서류를 심사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징집연기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집연기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것이므로 통상 말하는 신체검사도 연기받게 되며 따라서 귀하는 23세가 되는 해에 징병감사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3월 20일까지 징집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징병검사를 받으면 연기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기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서울병무청 공보계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