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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압수·영장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서울지검 수사 과는 28일 동대문서로부터 억대의 사기행각 끝에「파라구아이」이민으로 떠나「흥콩」에서 강제 송환된 명실상회 (동대문 시장B2호)이원종씨(38)등 5명에 대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및 사기 횡령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원종씨에 대한 신병인수를 중앙정보 부에 요청하고 이씨 형제 3명이 갖고있던「파라구아이」해외 이민 여권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안으로「흥콩」서 압송해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검찰조사에 의하면 지난20일까지에 드러난 이씨의 사기액수는 모두 1억8천9백54만2백90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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