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유효·무효표 기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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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대선과 관련해 “최근 인터넷에 투표의 효력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17일 기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유효가 된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착오로 도장을 찍지 않고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됐다면 유효로 처리된다. 또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여백 등에 묻더라도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흔적이 없다면 무효 처리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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