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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대한민국」으로 처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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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0만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17일부터 발효했다.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 및 제 협정 중에서 기본 조약 등 다른 협정은 지난 12월18일 서울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했으나 법적 지위 협정은 그 협정 내용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 및 모든 협정은 모두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이 협정 발효에 따라 60만 재일 교포는 「특수 지위의 국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누리게 되었다. 이 협정 발효에 따라 영주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8·15해방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 ②그 직계 존속 ③이 두가지 영주권자의 자녀 등이다.
또 ①과 ②의 경우는 앞으로 5년 (1971년1월17일)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②나 ③의 영주권자가 71년1월16일 이후에 출생할 때는 출생 60일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영주권을 얻은 재일 교포는 일본국의 공립 소·중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당분간 종전과 같은 생활 보호를 받으며 국민 건강 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영주권자들은 영주를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에는 1가구 당 1만 달러의 재산을 본국에 반입 할 수 있다.
이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전후 밀입국자와 잠입 체류자는 일본 법무성의 일방적인 성명으로 「인도적인 고려와 종전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며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체류 허가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외교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일븐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재일 교포 수는 58만1천여명이며 그중 민단계가 23만3천, 중립계가 17만8천, 조련계가 1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현정 발효와 더불어 중립계 및 조련계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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