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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품목 매점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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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중요 물가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 예산을 짰다. 이는 새해 물가 현실화의 첫 조치로 34개 품목은 건축 자재 7개 품목, 조선용 자재 6개 품목, 9개 생필품 및 원자재 12개 품목이다.
이 물자 예산안은 국내 수급이 가능한 「시멘트」, 판유리, 철근, 합판, 조선용 육송, 무연탄, 휘발유, 경유, 중유, 면사, 쌀, 보리쌀, 연탄, 광목, 세탁비누, 고무신, 등유, 소금 등 18개 품목은 독매점과 「카르텔」 행위를 못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쌀값의 안정을 위해 양곡 거래소 설치도 구상중이며 수입 물자는 KFX·AID 및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재원 조달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새해 「물가 정책의 방향」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의 기본 정책은 ▲물가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중요 생산 원자재 및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평준화 ▲국내 및 국제 가격의 격차를 좁히는 가격 현실화 ▲독과점 규제와 공정 거래의 확보 ▲재정 안정 계획의 효율적 집행과 통화 가치의 안정 등이다. 그런데 물가 예산에 포함된 34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자재=▲「시멘트」 ▲판유리 ▲철근 ▲철판 ▲형강 ▲목재 ▲합판
◇조선용 자재=▲육송 ▲삼목 ▲강판 ▲강재 ▲특수용접봉 ▲「디젤」 기관
◇중요 원자재=▲무연탄 ▲휘발유 ▲경유 ▲중유 ▲합성수지 ▲가성소다 ▲면사 ▲F·「나일론」사 ▲「아네테이트」 인견사 ▲「비스코스」 인견사 ▲신문용지
◇생필품=▲쌀 ▲보리쌀 ▲밀가루 ▲연탄 ▲광목 ▲세탁비누 ▲고무신 ▲등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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