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수사 강력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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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테러」사건 진상조사 국회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본회의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위는 이 보고서에서 사건성격에 대해「동일집단의 규율과 조직력을 가진 자에 의한 정치적「테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조위는 이른바 심야 폭파 납치「테러」사건이 발생한지 40일 후인 10월15일에 구성되어 약 2개월에 걸쳐 조사 활동을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국회조위는 이날 본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치 못한 채 사건을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결론하고 대통령이 수사의 강력한 제 지시를 할 것을 국회에 대해 건의했다.
조위가 국회에 내놓은 건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통령에 대해…장래 일체의「테러」사건을 근소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사 재 지시와 자수를 권장하여 조속히 정치「테러」사건의 매듭을 지을 것과 ②입법조치에 대해…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 법 중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직접 강제수사 할 수 있게 개정하여 장래의 여사한 사건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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