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2천6백18건의 인·허가사무상태를 조사, 그 가운데 63종류(2백17건)에 대한 인·허가 사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곧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 부처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행정개혁 조사위가 마련한 인·허가 사무 개선방안은 ①본질적 효과없이 폐지해도 지장이 없는 사무 ②인·허가처분이 형식화한 것 ③규정의 이행도가 낮고 사실상 공문화 된 것 ④인·허가설정 당시와 현재 변화가 이루어진 인·허가사무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①간은 목적의 법령이 2개 이상 있어 서로 별도로 처리되고있는 사무 ②같은 사항에 대해 2개 부처 이상이 관여하고있어 필요이상의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하고있는 사무는 이를 통합하고 사전에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허가를 한 사항은 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납세증명 ▲주류판매업 면허 ▲영업 감찰 ▲유흥영업 종사자 등록 ▲영사기사 면허 ▲이용사 면허(합격증만으로 영업) ▲미용사면허(합격증만으로 영업) ▲자동차 운행증 ▲휘발유 소화필증 ▲통행세 납세필증 ▲생명보험 모집 등록
◇통합=▲지적 측량사와 측량사 면허=동일 법령으로 규제하여 1부처에 통합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조달청 등록자는 타 부처 입찰 시 재등록 필요 없이 참가
◇지방이양=▲병적확인=시·읍·면장에게 이관
◇기타=▲자동차 검사=대행업자 검사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이 직접검사 ▲연초 소매 지정=자유판매를 지향하는 전 단계로 기준을 대폭완화 ▲세무사와 통관사 면허=공무원 출신자에 대한 특혜배제 ▲인감증명=구두신고제를 채택 ▲식품영업허가=무허가 음식점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고 시설기준을 지역별로 구분 ▲유기장허가=운동에 속하는 것은 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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