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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폐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2천6백18건의 인·허가사무상태를 조사, 그 가운데 63종류(2백17건)에 대한 인·허가 사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곧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 부처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행정개혁 조사위가 마련한 인·허가 사무 개선방안은 ①본질적 효과없이 폐지해도 지장이 없는 사무 ②인·허가처분이 형식화한 것 ③규정의 이행도가 낮고 사실상 공문화 된 것 ④인·허가설정 당시와 현재 변화가 이루어진 인·허가사무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①간은 목적의 법령이 2개 이상 있어 서로 별도로 처리되고있는 사무 ②같은 사항에 대해 2개 부처 이상이 관여하고있어 필요이상의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하고있는 사무는 이를 통합하고 사전에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허가를 한 사항은 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납세증명 ▲주류판매업 면허 ▲영업 감찰 ▲유흥영업 종사자 등록 ▲영사기사 면허 ▲이용사 면허(합격증만으로 영업) ▲미용사면허(합격증만으로 영업) ▲자동차 운행증 ▲휘발유 소화필증 ▲통행세 납세필증 ▲생명보험 모집 등록
◇통합=▲지적 측량사와 측량사 면허=동일 법령으로 규제하여 1부처에 통합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조달청 등록자는 타 부처 입찰 시 재등록 필요 없이 참가
◇지방이양=▲병적확인=시·읍·면장에게 이관
◇기타=▲자동차 검사=대행업자 검사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이 직접검사 ▲연초 소매 지정=자유판매를 지향하는 전 단계로 기준을 대폭완화 ▲세무사와 통관사 면허=공무원 출신자에 대한 특혜배제 ▲인감증명=구두신고제를 채택 ▲식품영업허가=무허가 음식점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고 시설기준을 지역별로 구분 ▲유기장허가=운동에 속하는 것은 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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