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발급 권한을|외무장관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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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의결, ①사증은 통과사증, 관광사증, 체류사증의 3종으로 하고 ②법무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외무장관에게 위임하고 ③강제퇴거절차를 이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문화사업의 신고절차와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시설기준, 실적기준등을 규정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
▲군법회의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자는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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