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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도 군인과 같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부부는 근무업무량에 비해 봉급이 적고 생활보장이 안되고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처우개선, 계급세분화, 연금제도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한 [경찰공무원법]을 성안, 새해 1월에 법제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법의 제정은 건국이후 경찰의 숙원이 되어왔었는데 내무부가 입법을 서두르게된 이유는 전국에있는 4만경찰관을 현재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윈법의 준용범위로부터 탈피시켜 별정직공무원으로 만듦으로써 군인과 거의 동등한 처우개선, 신분보장등을 기하려는데 있다.
현재의 경찰기구와 조직은 바꾸지않고 다만 국토방위에 종사하는 군인과 치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동일선으로 처우를 개선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계급세분화=현재의 6계급을 변경, 순경밑에 순경보를 두는등 10∼14계급으로 세분화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직업군인과 유사하게 봉급을 책정한다. (이에따라 현재의 계급장도 전부 변경함)
▲연금제도 신설=총무처에 있는 공무원 연금 예산중에서 일부를 떼어 군인과 대등한 조건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년인하=경찰관의 24시간 근무라는 특수업무를 고려하여 정년을 인하, 특히 순경 경사등의 하위 계급정년 (현재는 50세)을 대폭 인하한다.
▲감찰활동강화=현재의 공무원 징계보다 훨씬 강한 벌칙규정을 두고 감찰기능을 대폭강화, 일벌백계주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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