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세법안|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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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일상오 본회의에서 신년도예산안에 부수된 6개 세법안을 상정하여 ①화학비료생산업체를 세율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②고구마를 원료로한 주정약·탁주 및 증류식소주에 대한 감세규정을 현행대로 두기로(재경위안은 감세대상서 삭제) 수정하는외에는 모조리 재경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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