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서 폐지법을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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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박한상 의원 외 20명은「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과「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29일하오 국회에 제안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는 관련 없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 각부장관의 감독권을 적용시키기 위해 제안되는 이 법안은 ①헌법, 정부 조직법 상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에 대해 직접 행정집행 할 수 없으며 ②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각 장관의 감독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각 장관의 직무 지휘권을 적용키로 하고 ③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관리하에 있을 뿐 전담기구가 없으므로 사실상 무 감독 상태라고 그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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