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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부정수표도 처벌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①부정 수표 발행에 있어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앉는다는데 고의성여부는 어떻게 위증합니까?
②약속 수형에도 동 단속법이 적용됩니까?
③대금 행위에 있어서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부산영덕·김민수>
【답】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범죄에도 그 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하나 부정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면 발행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발행 당시에 고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약속 어음에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대금행위에 있어서 「차용증서」가 아닌 「현금보관증」을 받아두는 것이 특별히 유리 할 것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로서의 효력은 양자가 동일합니다. <변호사·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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