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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에 여자가 모은 재산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합법적 부부인데, 아내가 상업으로 3백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모았고 남편은 외도와 축첩으로 무위도식 할뿐 아니라 폭군처럼 학대합니다.
①재래 관념 때문에 그 재산은 남편소유로 했으나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됩니까?
②이혼한다면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이생>
【답】부의 도움이 전연 없이 처의 노력만으로써 재산을 모았으면 그것은 처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830조·제831조) 부동산의 경우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것은 처의 재산을 남편 명의로 등기하여 둔다는 명의 신탁 계약이 있었을 것이므로 위는 언제든지 그 신탁 계약을 해제하고 위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 한다면 특유재산 아닌 부부의 공유 재산에 대한 분배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 주는 범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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