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소송 "삼대조가 하사 받은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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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백30년 전 이조 순조 때 3대조가 국가에 대한 공로로 하사 받은 약 3천만 평의 임야가 정부소유로 잘못 동기 되어 있으니 이를 들려 달라는 색다른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
20일 상오 이병악 (서울 종로구 봉익동 117)씨가 국가를 상대로 2천 9백 68만 4천 40평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원고인 이씨는 소장에서『원고의 3대조인 이호일(당시 참판)씨가 1835년 5월, 순조로부터 국가에 대한공로가 현저했기 때문에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118의 임야 2천 9백 68만 4천 40평을 하사 받아 개인소유 임야로 된 후 50년 9월 8일 자기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받아 최근에 공포 된 소유권 경과규정에 따라 다시 등기를 마치려고 등기열람을 한 결과 문제의 임야가 국가 소유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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