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자진출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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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19 발포명령자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60년10월8일 서울지법형사부 장준택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민주당정권의 [혁명입법]추진으로 재수감 될 눈치가 보이자 행방을 감추었던 전 치안국장 조인구(43)씨가 15일 상오 5년만에 나타나 자신의 사건이 계류중인 서울형사지법3부(재판장·유현석부장판사)에 소재계를 제출, 자수해왔다.
15일 상오 10시20분쯤 권순영변호사와 서울형사지법3부에 자수해온 조인구(43)씨는 "본적경남창원군창원면북동리219, 현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문동7가94의2"라고 기재한 소재계와 4·19 당시 경무대 앞 발포사건에 관한 해명서를 냈다.

<일단 귀가조처>
재판장인 유현석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영구미제사건으로 결정되어 아직 기록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진행에 따라 구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후 조피고를 일단 귀가시켰다.

<남철수란 가명 갖고 절간에서 수양생활|조인구씨>
조씨는 60년10월8일 서울지법 형사부 장준택부장판사의 무죄판결로 즉일 석방되었으나 그 뒤 민주당정권에서 소급법을 제정, 특별재판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자 교도소를 나온지 5일만인 12일 고향인 경남창원군북면으로 가서 자선암이란 절에 은신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마산에 도착했을 때 서울지검 정보부장 당시에 갖고있던 남철수라는 가명의 여권으로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조국을 떠나야 할만한 큰 죄를 지었나"하는 생각이 떠올라 소용돌이 속의 정국과 사회가 가라앉기만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자선암에 수양온 사람으로 가장하고 절 일을 열심히 해주면서 독서와 낚시질로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담당재관부에 자수해온 조피고는 재판장인 유현석 부장판사에게 "5년동안의 도피생활을 비굴하게 느꼈기 때문에 자수한 것이며 4·19 당시 숨져간 젊은 영령들에 대해 당시의 치안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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